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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시론] 금융소비자보호의 주체..이필상 <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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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제선진화와 함께 전문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소비자보호가 주요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소비자금융의 발전이 금융산업의 국제적인
    추세로 확산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가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소비자 피해구제기관이 아닌 별도의 전문
    기관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다.

    이에따라 금융분야의 소비자피해구제는 은행감독원내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에서 담당하고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년동안 1,356건의 금융소비자피해를 구제해
    주는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피해당사자들의
    인식부족이다.

    이는 과거 관치금융체제하에서 은행문턱이 지나치게 높았던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수있다.

    따라서 은행감독원은 은행이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기관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노력과 함께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손쉽게 보고할수
    있는 창구를 대폭 늘려야한다.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보고를 하면 자동적
    으로 은행감독원 분쟁위원회에 이첩,처리되는 제도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융소비자피해구제의 생명은 신속성과 전문성을 같이 갖는데 있다.

    따라서 금융분쟁조정 담당부서의 전문인력을 증가시켜 전문조사기능을
    제고해야 한다.

    여기서 금융소비자보호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을 보다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로 충원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금융 증권 보험등 감독기관에서 소비자
    피해구제업무를 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소비자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라고
    전제하고 현행 소비자보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선안의 주요골자는 한국소비자보호원도 금융 증권 보험등 특수분야의
    서비스거래에 대한 소비자와의 분쟁조정업무를 현재담당하고 있는 기관과
    병행하여 담당할수 있도록 하고 피해구제기관의 이용은 소비자가 선택
    하도록 하며,그 조정효력을 동일하게 부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전문서비스업분야의 소비자보호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개선안의 기본취지는 올바른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점문성이 결여되고 현행제도와 혼선을 빚으며 이해조정을
    어렵게 하는등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분쟁 처리는 조정위원회의 정확한 사실조사와 금융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및 경험이 전제되어야 한다.

    은행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금융업무에 관한한 어느기관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처리할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는 은행감독원에서 전담하게 하고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실제로 금융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사가
    불가피한데 금융분쟁의 내용이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거,
    감독기관이 아니면 사실조사가 불가능하다.

    금융분쟁의 해결에서 또한 고려해야 할것은 단순한 법적해석에 의한
    처리보다는 당사자들간의 이해도모를 통해 전향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야 금융기관과 소비자간의 신뢰가 회복되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다.

    그동안 은행감독원은 이러한 조정자역할을 해온 경험의 축적이 있는바
    향후 금융 소비자보호에 보다 바람직한 기능을 기대할수 있다.

    소비자 보호업무 담당기관을 복수화하는 것은 운동경기에 두 사람의
    주심을 두는 것과 같다.

    즉 분쟁조정의 결정은 이해당사자가 모두 그 결정을 수락할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발생할수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한 두 기관의 조정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는 어느 누구도 유리한 쪽의 결과만 취하려고 할 것이므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없다.

    이때 소비자에게 올바른 금융관행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수 없게함으로써 추가적인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행정상의 혼란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소비자보호업무에 대한 논의는 어느기관에서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해야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소비자를 잘 보호할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에
    맞춰져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담당기관의
    복수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행 담당기관의 기능강화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소비자보호원의 제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분쟁해결과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현행 담당기관의
    중립적이며 전문적인 기능강화에 증지를 모아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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