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 실시되는 내년 7월부터 근로자 1천명미만의 업체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의무가 면제되고 나머지 1천명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의무도 오는 2000년에 전면 폐지된다.

노동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직업훈련기본촉진법 시행령을 연내
에 개정,내년 7월 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고용보험제가 내년 7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
발사업과직업훈련기본법에 따른 직업훈련실시 의무제도가 중복돼 이를 고
용보험에 단계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직업훈련 의무대상 3천7백53개 업체중 1천명 미만 사업장 3천
2백95개업체는 내년 7월1일부터 직업훈련의무가 면제되고 고용보험이 전면
적용된다.

그러나 1천명 이상 사업장 4백58개 업체의 경우 오는 2000년까지 직업훈
련의무제도가 존속되나 이 기간중 고용보험료중 능력개발부문의 보험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