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6일 산재보상을 받지못하고 추방당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
호대책을 확정, 연말까지 현지에서 산재 신고를 받아 보상해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법무부, 외무부 등 관계부처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대책회의
를 갖고 추방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
카, 인도 등 재외공관에 산재보상신고센터를 설치, 이달부터 연말까지 외국
인 근로자들로부터 신고를 받기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피해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공관에 사업장과 소재지, 재해경위
등을 신고하고 재해사실이 노동부 지방사무소를 통해 확인되면 산재보상금을
송금받을 수있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