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산재보상 못받은 외국인근로자 보호대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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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6일 산재보상을 받지못하고 추방당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
호대책을 확정, 연말까지 현지에서 산재 신고를 받아 보상해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법무부, 외무부 등 관계부처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대책회의
를 갖고 추방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
카, 인도 등 재외공관에 산재보상신고센터를 설치, 이달부터 연말까지 외국
인 근로자들로부터 신고를 받기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피해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공관에 사업장과 소재지, 재해경위
등을 신고하고 재해사실이 노동부 지방사무소를 통해 확인되면 산재보상금을
송금받을 수있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6일자).
호대책을 확정, 연말까지 현지에서 산재 신고를 받아 보상해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법무부, 외무부 등 관계부처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대책회의
를 갖고 추방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
카, 인도 등 재외공관에 산재보상신고센터를 설치, 이달부터 연말까지 외국
인 근로자들로부터 신고를 받기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피해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공관에 사업장과 소재지, 재해경위
등을 신고하고 재해사실이 노동부 지방사무소를 통해 확인되면 산재보상금을
송금받을 수있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