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4일 올해 전문건설업 신규 면허실시 계획을 공고했다.

시는 행정규제 완화시책으로 건설업 면허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됨에
따라 당초 내년에 신규면허를 실시할 계획을 1년 앞당겨 실시키로 했다.

의장공사업 등 전문건설업 23개 전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신규면허 요건
은 우선 30 이상의 사무실과 건설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장비를 보유해야 하
며 관계분야 기술자 1-5명이상과 기능계 기술자 2-3명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 의장공사업 등 20개 업종은 법인의 경우 1억원,개인의 경우 2억원이상
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철도궤도공사업.포장공사업.간구구조물공사 등 3개
업종은 법인3억원,개인 6억원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시는 오는 10월 14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10월15일부터 24일까지 면허신
청을 접수하고 11월중 서류 및 시설장비 실사후 12월 14일 면허증을 발급한
다.

한편 올해 전문건설업 신규면허 신청업체가 2백여개에 이를 것으로 보여 대
전시내 전문건설업체는 현재 3백29개에서 5백여개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