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병 균 <장은경제연 소장>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고 이에대한
관련업계와 기업측의 반발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m경제력 집중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출자총액한도를
인하하되 2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예외 규정을 설치한다는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출자 총액 규제란 30대 대기업 집단의 과도한 계열사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다른 국내회사에 출자할수 있는
한도를 설정,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87년부터 공정거래법에 도입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순자산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한도를 25% 수준으로 낮추고 또 소유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라 하더라도 자산중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소유분산이 잘 된 기업에 대하여는 출자총액 제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혜택을 마련해 놓고 있다.

따라서 30대 대기업그룹은 3년 경과기간인 98년 3월까지 다른 기업에 대한
출자를 순자산의 25%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소유분산및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이 되거나
예외조항에 제시된 대로 국가 경쟁력의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라야 한다.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우선 SOC(사회간접자본)출자에 예외를 인정
하고 있다.

현재 출자규제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산업의 기본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경우인데, 이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맞추어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기본시설인 "제1종시설"에 한정하도록 개정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간접자본의 특성상 대규모의 투자비가 소요되고 투자가 회수
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이에 참여하는 민간자본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한편 업종전문화를 위해 출자하는 경우도 출자총액 규제의 예외로 인정
하고 다만 이 경우는 비주력기업이 주력기업에 출자하는 경우만을 대상
으로 하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 집중및 소유집중 억제시책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개정 배경을
들고 있다.

하나는 출자한도를 인하함으로써 기업공개 유상증자 등을 촉진,소유분산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SOC민자유치를 위한
출자제한예외인정과 대규모 기업진단에 대한 여신관리규정의 단계적 폐지
등 각종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이다.

전자는 신규로 타업종에 진출하거나 타기업에 출자하려면 모기업의 소유를
분산시키든지, 아니면 신규사업에 대한 출자를 줄이거나 포기하라는 의미
이다.

한편 후자가 의미하는 것은 SOC관련 민간자본유치와 업종전문화등 국제
경쟁력 강화시책에 따라 출자제한의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시켜 줄 필요성
이 커짐과 동시에 연신관리규정상의 기업투자및 부동산취득 승인대상이
10대 계열기업군으로 축소되고 향후 여신관리제도의 폐지도 예상되는등
여신관리규정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그 보완조치로서 출자제한의 강화가
필요해 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기업집단내 실제 출자가 가능한
기업들은 핵심기업이나 모기업이며 이들기업은 이미 상호출자금지,
주력업의 타계열사 출자금지등 각종 출자제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실제 출자비율평균은 35%정도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출자비율을 25%로
낮추는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예컨대 계열사의 유상증자를 어렵게 하고 전략적 사업 재구축 수단을
차단하며 소유지분 감소로 인해 경영권을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와같은 현실적 이유와 기업집단의 행태로 보아 이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1대기업 집단이 추가 출자를 포기하거나 2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하고 싶을 경우에는 사내 사업부제 형태로 나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문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좁혀진다.

첫째,소유나 경제력 집중이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낮아질 것인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들이 추가 출자를 포기한다해도 결국 소유집중
문제의 중심인 집단내 핵심기업이나 대표기업들의 소유 집중은 낮아지지
않을수 있는 것이며, 사내 사업부제 형태를 추구해 나간다면 경제적
집중도 억제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결과가 그렇게 된다면 불필요한 비용만 높여 놓는 셈이 되지
않겠는가. 현학적인 표현을 쓴다면 시장 진출과 퇴출비용이 높아져서
자원배분의 왜곡를 가져올 가능성이 생긴다.

셋째,규제완화나 시장 경제의 활성화라는 현 시대의 정책방향에 반하는
측면은 없는가.

목적을 달성할 명확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는데
대응, 추가적인 규제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될성싶다.

넷째, 경쟁력강화나 구조개선에 필요한 것이 유연한 자본의 이동과
재편성이라고 한다면 출자제한을 강화함으로써 이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경제는 기술및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의 진출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

이들 산업의 특징은 대규모의 연구개발비와 경영자원의 투입이 필요하며
또 위험 혹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서 본격적인 진출이전에 실험적인
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어려워 질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출자한도의 경과기간을 조정하고 예외 인정대상으로
첨단산업및 기술관련 출자를 포함하는등 보다 유연한 타결이 요망된다.

결국 어떤 사업이 좋은지를 정부가 더 잘 안다고 보기 어려운 시대에
기업활동을 너무 견제하는데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