캬바레등 유흥업소에서 지정된 영업시작시간 이전에 손님을 입장시킨 뒤
기다리게 한 것도 시간외 영업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12일 시간외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1개월간의 영업정지를 당한 마산 P캬바레주인 김갑수씨(마산시 회원구 합성
2동)가 마산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
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시작시간 이전에 입장료를 받고 손님을 입장시
켜 춤을 출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 이상 비록 손님들에게 음식을 판
매하거나 춤을 추게 하지 않았다 해도 시간외 영업에 해당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