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가 유해성 특정폐기물의 관리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것을
골자로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작업을 추진하자 각 지자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서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환경처및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5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각 지자체들이 일제히 "환경처가 지역이기주의등으로
특정폐기물의 처리장소를 구하지못하게되자 법개정을통해 이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려하고 있다"며 반대하고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우선 시군구등에 특정폐기물의 자체처리를 맡기면
매립장등이 미처 확보되지못한 지역이 많아 인근 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받아주지않을경우 지자체간 폐기물의 이동이 어려워 결국 전국
곳곳이 산업폐기물로 몸살을 앓게된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는 전문적관리를 통한 안전성확보에 주안점을 두어 폐기물을
유해성여부에 따라 일반및 특정폐기물로 분류했으나 관리체계의 혼선으로
대신 발생원에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고 모두 지자체가
처리토록 규정한 것도 잘못된 처사라고 강조했다.

각 지자체들은 이와관련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는것은 좋지만 현실여건을
무시한 처사라며 수도권을포함 대부분 지역의 매립지에서 특정폐기물의
반입자체를 금지하고있어 이의 처리가 또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있다.

각 지자체들이 특정폐기물의 지자체이관에대해 반발하자 환경처는
"자치단체들이 일반폐기물 매립장의 시설을 보완,특정폐기물을 처리할수
있음에도 불구,주민반발등을 피하기위해 고의로 회피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지역발전을위해 공장등을 유치,폐기물을 배출하면서 관리는 국가에
떠넘기는것은 모순"이라면서 지역처리원칙을 고수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환경처는 또"지역에 처리책임을 넘기는대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및
허가업무등도 함께 이양,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백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