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질병이 통상적인 부인병일 경우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보험감독원은 9일 보험분쟁위원회를 열고 보험계약자가 암보험에 가입하기
6개월 이전부터 자궁질염으로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인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단순질병이기 때문에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없다며 이같이 판
정했다.
이에 따라 김모씨(35.주부)는 약관에 따라 암치료 보험금 1천만원과 암 입
원 및통원 급여금, 암수술 급여금 등 모두 1천5백여만원의 보험금을 D생명보
험으로부터 지급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