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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전화범에 징역 8월 선고...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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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중수판사는 9일 5백여차례에 걸쳐 음란전화를 일삼아
    온 차진용피고인(35,대구시 남구 봉덕3동)에 대해 징역8월을 선고했다.

    차피고인은 6월말부터 7월19일까지 대구시 남구 봉덕동 B슈퍼앞 공중전화에
    서 정모씨(27)에게 5백여차례에 걸쳐 성적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전화를 하다
    발신자를 추적한 경찰에 검거,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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