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부작용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가
오는 96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보사부는 10일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으로 96년 1월부터 의료사고 피해
자에 대한 보험배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도 이와
때를 맞춰 의료및 약화사고의 구제제도를 완비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의약품 피해구제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마
련키로하는 등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실시를 위해 마련중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기
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금의 재원은 *제약
업체 및 의약품수입자의 갹출금 위주로 하되 *정부의 보조금 및 기금의
운용수익금을 부수적인 수입원으로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