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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반발..형평 어긋나고 투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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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의 세금감면문제를 둘러싸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크다는
    주장과 조세형평에 문제가 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투기를 조장할 가능성
    이 높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 진통이 커지고 있다.

    재무부와 건설부는 분양아파트나 단독주택 연립주택등 주택의 종류에 관계
    없이 새주택을 5가구이상 매입해서 5년간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을 입안.내주 경제장관
    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재무부는 당초 직접 5채이상을 지어 5년간 임대할 경우에만 양도세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가 최근들어 늘어나고 있는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해야
    한다는 건설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대해 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등 시민단체와 일부 부동산전문가들은 세금
    의 형평성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주택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실련의 유재현 경제정의연구소장은 "직접 건설해서 임대하는 경우에
    대해 양도세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새집을 매입해서 임대한 경우
    에도 5년후에 양도세를 전액 감면해 주는 것은 아직 무주택자가 많은 실정에
    조세형편상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경실련측은 "임대주택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최소임대기간이 10년
    이상 돼야 하는데 면세기한을 불과 5년으로 규정할 경우 주택의 공급효과
    보다 주택시장에 자산증식을 노린 투기자금만 끌어들이는 역효과가 더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부는 이번 조세감면확대로 주택공급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부동산 전문가들의 견해는 부정적이다.

    공인중개사 김기동씨(강남 예일중개업소대표)는 "서울의 경우 집지을 땅이
    바닥난 상태여서 임대주택법의 조세감면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존주택의
    매입수요가 커지고 특히 5년정도 지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기대되는
    낡은 아파트나 연립에 투기성자금이 물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양재완 패시픽컨설팅 대표도 "미분양이 아닌 모든 신규주택의 매입임대에
    대해 양도세감면혜택을 줄 경우 5년후에 집값이 오르는데 따른 차익과
    세금혜택을 동시에 노릴수 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가수요가 늘어날 것은
    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이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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