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외환집중제..민간 외환보유에 일정제한두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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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외국돈(외환)을 보유하는 것에 국가가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외환을 국가의 관할하에 집중시켜 놓는다는 의미에서
외환집중제라고 불린다.
집중방법으로는 민간의 외환보유 한도를 정하기도하고 보유한도는 정하지
않되 일정금액이상은 신고토록 하기도한다. 또 두가지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외환집중제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치집중제와 매각집중제가
그것이다. 예치집중제는 수출업체등이 받은 외국돈을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의무적으로 예금해 놓도록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61년
2월까지 이같은 예치 집중제를 실시했다.
매각집중제는 외환을 외국환은행에 매각, 국내돈으로 바꾸어가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예치집중제와는 달리 민간 명의로
외환을 아예 보유할수없다.
우리나라는 지난 62년 외환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계속 매각집중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외환 보유한도가 계속 넓어져 현재는 5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등록만을 하도록 되어 있다.
외환제도 개혁소위원회는 8일 내년에 외환집중제 시행을 정지할 것을
재무부에 건의했다.
제도를 말한다. 외환을 국가의 관할하에 집중시켜 놓는다는 의미에서
외환집중제라고 불린다.
집중방법으로는 민간의 외환보유 한도를 정하기도하고 보유한도는 정하지
않되 일정금액이상은 신고토록 하기도한다. 또 두가지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외환집중제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치집중제와 매각집중제가
그것이다. 예치집중제는 수출업체등이 받은 외국돈을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의무적으로 예금해 놓도록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61년
2월까지 이같은 예치 집중제를 실시했다.
매각집중제는 외환을 외국환은행에 매각, 국내돈으로 바꾸어가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예치집중제와는 달리 민간 명의로
외환을 아예 보유할수없다.
우리나라는 지난 62년 외환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계속 매각집중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외환 보유한도가 계속 넓어져 현재는 5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등록만을 하도록 되어 있다.
외환제도 개혁소위원회는 8일 내년에 외환집중제 시행을 정지할 것을
재무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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