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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회 정기국회 10일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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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0회 정기국회가 1백일간의 회기로 10일 개회된다.
    문민정부 출범후 두번째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54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총1백74건의 개혁및 민생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10일 개회식에 이어 12~13일 헌법재판관에 대한 추천과 헌법재판
    소장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고 오는 2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20일간 소관
    상임위별로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또 내달 18일부터 새해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교섭단체 대표
    의 연설을 듣고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별 대정부질
    의에 이어 28일부터 상임위활동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일 계획
    이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30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및 안건을 처리하고
    12월3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한 뒤 15-17일 본회의를 속개,주요안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흑자예산편성 방침과 관련,민주당은 세출액의 일부를
    내년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사업에 전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WTO(세계무역기구) 설립비준 동의안 처리와 관련,민자당은 회기내 처리
    를,민주당은 극력 저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
    망이다.

    이와 함께 박홍 서강대총장의 잇따른 주사파발언을 비롯,경찰의 기독교회
    관 진입과 이부영의원 보안법 위반사건 재판재개 등을 계기로 보안법 개폐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김영삼 대통령과 이기택 민주당대표가 여야대표회담에
    서 보안법 개폐문제를 정기국회에서 논의키로 합의했다고 주장,보안법을 폐
    지하고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할 것을 강력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여권의 2단계 행정구역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관련법의 제.개
    정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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