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삼류에 대한 관세가 현행 20%에서 2백47.6%로,홍삼류에 대한
관세는 20%에서 8백38.1%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또 백화점 관광호텔 건강식품점외에 슈퍼마켓등에서도 홍삼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8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삼사업법개정안"을 마련,올정
기국회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따라 내년부터 인삼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국내외가격차(TE)에 해당하는 높은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인 국내총수요의 3%(34.1 ,2004년엔 5% 56.8)
에 대해선 현행 기본세율 (20%)을 유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