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6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아황산가스와 먼지를 배출할경우
오염물질의 양에 비례해 배출부과금을 물어야하는 총량규제제도가 처음 도
입된다.

또 운행중인 모든 자동차는 기존의 정기점검외에 별도로 배출가스정기점검
을 받아야하며 대기오염이 심한지역에서는 경보제와함께 차량통행제한까지
도 할수있게된다.

환경처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
고 이번 정기국회를 거쳐 오는 9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