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이 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부실 또는 허위로 기재 주식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무조건 배상책임(무과실책임)을 지며 배상액은
투자자의 손해액 전부로 한다고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 197조 1,2항과 주식
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에 대해 법원의 위헌제청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민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손기식 부장판사)는 6일 산동회계법인(대표
정용웅)이 낸 위헌제청신청에 대해 "이유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가려줄 것을 제청했다.

이번에 위헌제청된 각 조항들은 그동안 회계사들 사이에서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너무 무겁게 규정하고 있다"며 반발을 불러온 것이어서 헌재의 최종
결정 향방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식투자자를 위한 기업정보 제공의 측면에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투자자의 신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감사인이 임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해 감사했는데도 예외없이 무과실배상책임
을 묻는 것은 헌법 제37조 2항이 규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배상범위의 위헌여부와 관련, 재판부는 "주식거래가격이 회사의 경영
상태뿐 아니라 경제흐름 돌발적인 국내외 사건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형성
되고, 투자자들도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같은 요소들을 참작
투자를 하는 점등을 감안하면 주가폭락등은 여러 원인에 의해 나타난다"며
"그런데도 투자손실을 외부감사인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등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외부감사인이 허위기재한 경우 배상책임을 묻기는 하지만
감사인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고 감사임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한
때에는 배상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