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방의 양성화가 미뤄졌다.

2일 문화체육부에 따르면 1일 차관회의에서 비디오방 영업의 양성화를 골자
로 하는 `음반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논란끝
에 일단 보류됐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견해를 참작, 관련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안을 보완하는 등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차관회의에 상정한 비디오방 양성화를 위한 시설기준은 <>각 비디오
시청실은 밖에서 안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커튼 등 차폐물을 설치하지 못하며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해서는 안되고 <>조도는 1백룩스이상 되도록 하고,
특수조명시 설을 금지하는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