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제재방식 획기적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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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7월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때만 환경오염물질배출부과금을
부과하던 현재의 부과금제가 폐지되는 대신 새로 "최적수준선"을 설정 이를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물리는등 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제재방식이 획기
적으로 전환된다.
환경처는 31일 배출허용기준을 넘을때만 적용하는 현행 환경오염물질 배출
부과금제도가 오염물질배출 총량이 많은데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과
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약점이 있다고 판단 사실상 면제선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새 부과금제를 도입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처는 당초 환경오염물질을 한방울이라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두 부과금을 물리는 "제로베이스부과제"를 도입할 계획이었다.그러나 현
재 우리경제수준과 하수처리장등 공공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기준등과 형평
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면제선인 최적수준선을 두기로하고 이를 초과하
는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부과금을 물리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 제도의 핵심인 최적수준선을 수질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분
뇨처리장등 공공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기준인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30ppm으로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선 사업장에서는 지역에 따라 청정지역은 50ppm "가"지역은80ppm
그리고 "나"지역은 1백ppm 의 허용기준에 따라 그 기준만 넘지 않으면 배출
총량에 관계없이 부과금을 면제해왔다.
이에따라 30ppm 을 최적수준으로 하는 새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실상 배출
허용기준이 현재보다 대폭 강화되는 셈이다.한편 대기분야의 경우 수질과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현재 기준을 마련하고있다고 환경처관계자는 밝혔다.
환경처 관계자는 개선부담금부과방식 변경과 관련 "환경오염물질을 배출
하는 사업자애 대해 공해배출로 인한 공공재에 대한 영향정도나 기업의 반
사이익등에 상응하는 부과금을 공평하게 물리기 위한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처는 최적수준선의 설정이나 이를 넘는 오염도에 대해 부과금을 물리
는 세부적인 부과방안에 대해 전문기관의 용역조사결과를 참조 이 제도의
시행계획을 9월초순께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이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수질및 대기환경보전법등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최적수준제도"의 도입은 오염물질량이나 오염수치가 낮은 기업에 유
리하게돼 일선사업장의 환경투자나 기술개발을 촉진할수 있는 장점이 있으
나 반면 최적수준인 30ppm을 맞추기 위해 신규 시설투자등이 불가피해 기업
들의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부과하던 현재의 부과금제가 폐지되는 대신 새로 "최적수준선"을 설정 이를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물리는등 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제재방식이 획기
적으로 전환된다.
환경처는 31일 배출허용기준을 넘을때만 적용하는 현행 환경오염물질 배출
부과금제도가 오염물질배출 총량이 많은데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과
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약점이 있다고 판단 사실상 면제선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새 부과금제를 도입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처는 당초 환경오염물질을 한방울이라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두 부과금을 물리는 "제로베이스부과제"를 도입할 계획이었다.그러나 현
재 우리경제수준과 하수처리장등 공공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기준등과 형평
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면제선인 최적수준선을 두기로하고 이를 초과하
는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부과금을 물리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 제도의 핵심인 최적수준선을 수질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분
뇨처리장등 공공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기준인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30ppm으로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선 사업장에서는 지역에 따라 청정지역은 50ppm "가"지역은80ppm
그리고 "나"지역은 1백ppm 의 허용기준에 따라 그 기준만 넘지 않으면 배출
총량에 관계없이 부과금을 면제해왔다.
이에따라 30ppm 을 최적수준으로 하는 새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실상 배출
허용기준이 현재보다 대폭 강화되는 셈이다.한편 대기분야의 경우 수질과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현재 기준을 마련하고있다고 환경처관계자는 밝혔다.
환경처 관계자는 개선부담금부과방식 변경과 관련 "환경오염물질을 배출
하는 사업자애 대해 공해배출로 인한 공공재에 대한 영향정도나 기업의 반
사이익등에 상응하는 부과금을 공평하게 물리기 위한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처는 최적수준선의 설정이나 이를 넘는 오염도에 대해 부과금을 물리
는 세부적인 부과방안에 대해 전문기관의 용역조사결과를 참조 이 제도의
시행계획을 9월초순께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이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수질및 대기환경보전법등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최적수준제도"의 도입은 오염물질량이나 오염수치가 낮은 기업에 유
리하게돼 일선사업장의 환경투자나 기술개발을 촉진할수 있는 장점이 있으
나 반면 최적수준인 30ppm을 맞추기 위해 신규 시설투자등이 불가피해 기업
들의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