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의 요양급여기간 산정방식이 환자위주로 개선돼 연간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게 됐다.

보사부는 30일 의료보험 가입자의 진료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요양급여기준
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기준에 따르면 종전에는 같은 날 의료보험카드를 이용해 양방및 한방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진료혜택을 받았을 경우 3일간 요양급여를 받은
것으로 계산했으나 이날부터는 1일로 산정토록 했다.

이에따라 연간 1백80일로 묶여있는 요양급여기간이 환자입장에서 연장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또 종전에는 조합의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비용이 연간 55만원에 미달한
환자에게는 의보혜택 기간이 연간 1백80일을 넘더라도 55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요양급여기간을 연장해 줬으나 앞으로는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65만원까지, 65세이상의 노인은 연간 80만원까지로 각각 상한선을 높였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국민들이 타진료지역에서 손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험카드에 쓰인 중진료권 이외의 지역에서 2차진료를 받고자
할때 종전에는 소속 조합이 발행한 타진료권 진료확인서를 받던 것을 폐지,
1차진료담당 의사가 발행한 진료의뢰서만으로 타지역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타진료권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1년을 초과해
계속 진료를 받을때 소속 조합의 확인을 받아 진료중인 의료기관에 내던
"계속진료확인서"제도도 폐지, 무기한 타지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입원신고서"제도도
폐지해 입원시 환자의 불편을 없애도록 했다.

<정구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