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의 상고심사제가 도입, 시행된다.

대법원은 30일 소송당사자들의 상고남용과 소송지연에 따른 권리침해를
막기위해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중 상고사유가 중대하지 않은 사건은 별도의
재판심리없이 간단한 판결선고만으로 종결, 처리하는 상고심사제를 시행키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상고심사제는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마련한 6개 개혁법률중의
핵심으로, 그동안 상고폭주로 인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대법원의
법률심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에 따르면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때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를 부당하게
판단한 때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대법원판례에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민사소송법상 절대적 상고이유가 있는때등 6가지 사유가
있는 사건만 재판하고 이외의 사건은 상고심사를 받게 된다.

또 상고심사제 대상을 민사 가사 행정소송사건에 국한하고 형사소송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심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특허소송은 오는 98년
3월 1일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내달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계류중인
사건은 예전의 방식대로 재판과정을 거쳐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제도도입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등 재야법조계는 "상고심사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며 그동안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었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