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업,장의업,부동산중개업,이삿짐운송업,도시가스
설비업 등의 불법 또는 부당요금 징수를 근절시키기 위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직권으로 실시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30일 공정위에서 열린 제2차 불법.부당요금 징수근절 추진협의회에서
오세민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하반기에 보사부와 합동으로 예식업과
장의업의 끼워팔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불법 또는 부당 요금을
징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징금 부과,영업정지,인가취소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의 1차 회의이후 예식장에 장의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였으나 비디오,드레스,음식점,수의등 특정 제품이나 업소의 이용을
강요하는 사례가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른 중개수수료율 조례를 제정
하도록 각시 도에 촉구하고 중개업소들에 대해 중개수수료율표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중점 단속,수수료를 규정보다 더 받는 업소의 명단을 협회보에
게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올 정기국회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부당요금을
받거나 약관을 어긴 이삿짐센터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10만원과 30만원
에서 50만원과 6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이사화물 피해규제 제도를 도입해
이삿짐센터에 대해 5백만원이상의 이사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편 도시가스사업법도 연내에 개정,배관공사비 과다 징수 등 시공자의
부당행위에 대해 최고 1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등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단속대상을 지금까지의 수도권 위주에서 부산,대구,광주 등 지방
대도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