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사무처장 염수정신부)는 30일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서강대 박홍 총장의 고해성사 비밀누설설과 관련, "고해 비밀은
고해사 제도, 고해자도 이를 발설할 수 없으며 고백 내용을 전혀 모르는
제3자가 이를 추정해 사제에게 비밀누설 혐의를 씌울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일부 천주교신자가 지난 25일 박총장을 고해비밀 누설 혐의로 천주교
서울대교구 측에 고발한 데 대한 답변성격의 이 성명은 "박총장의 고해비
밀 누설건으로 극소수 신자가 제시한 고발 증거자료는 교구당국의 검토결
과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