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부 김정기검사는 30일 고객의 허가없이 주식을 임의로 매매
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고려증권 압구정지점장 고원배씨(43,서울송파
구 오륜동올림픽선수촌아파트)를 불구속기소했다.

고씨는 91년12월 고객 박모씨로부터 주식 4천만원어치와 채권 1억4천만원
어치등 모두 1억8천만원 상당의 주식,채권에 대한 매매를 위탁받은뒤 임의
로 매도하는등 92년6월까지 고객이 위탁한 주식 등 13억3천2백만원상당을
고객의 허락없이 매도,매수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