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찰관과 시민의 쌍방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에 대해 동료 경찰관은
입건도 하지않은채 시민만 구속하는가 하면 돈을 뜯어 내기 위해 허위 신
고한 택시운전사의 말만 믿고 음주운전 여성을 뺑소니 혐의로 구속했던 사
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지검 형사4부 김영종검사는 지난 20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소속 이
모경사(36)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경사는 5월29일 오후6시쯤 강남구일원동 방죽마을 입구 교차로에서 과속
으로 승용차를 몰고 U턴하다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이모씨(27,경기도
성남시)의 승용차와 충돌,사고를 냈으나 서울강남경찰서는 이경사는 입건도
하지 않은채 이씨에 대해서만 과속및 중앙선침범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