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관리공단 설악산 관리사무소는 27일 올 피서철에 설악산에서 취사
야영등 불법행위를 한 90명에 대해 자연공원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부터 지금까지 국립공원 설악산 내에서 무단
행상을 한 잡상인 1백48명과 야영.취사를 멋대로 한 피서객 1백13명, 계곡에
서 수영을 한 3명, 사용료 불법 징수 및 낚시를 한 4명 등 모두 2백68명을
적발, 그중 33.6%인 90명을 고발조치했다.

관리공단측은 올해 이같이 불법행위가 크게 감소한 것은 예전과 같이 경범
죄 처벌법이 아닌 자연공원법에 따른 처벌로 벌금 등 처분이 강화됐기 때문
으로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