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6일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과 화장품 등 총 3천3백50종을
일선 시.도를 통해 수거,품질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각 시.도별로 검사품목을 배정하고 시.도 보건환
경연구원에서 수거검사에 착수토록 시달했다.

수거검사 대상은 의약품이 2천4백종으로 가장 많고 화장품이 8백70종이며
반창고 붕대 등 위생용품이 80종이다.

보사부는 품질검사 중점대상에 노루모,미란타 등 소화기관용 약품과 암
피실린제제를 비롯한 항생제와 해열진통소염제 등 겨울철에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을 포함시켰다.

화장품의 경우 메이크업 제품과 메니큐어용 제품 등 소비층이 두터운
제품의 품질을 점검토록 했다.

보사부는 품질검사를 통해 허가조건대로 유효성분을 제대로 함유하고 있는
지를 가려내고 포장상태 및 제품의 안전상태 등을 파악토록 했다.

보사부는 품질검사에서 함량미달 또는 안전성 미흡 등으로 확인되면 즉각
시중에 유통되는 전제품을 수거해 폐기처분토록 하고 해당 제조업체에 품목
허가취소나 제조정지처분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