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6일 여의도당사에서 보사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사회
보장기본법 등 4개 제정법안과 입양특례법 등 7개 개정법안을 포함, 총
11개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조부영정조실장과 서상목보사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회의
에서 또 노인건강 보호를 위해 노인건강법(가칭)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
정키로 합의했다.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11개법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공동모
금법 *국민연금법 *입양특례법 *국민건강증진법 *의료기사법 *의료분쟁조
정법 *전염병예방법 *약사법 *윤락행위방지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