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립 바스티유 오페라단의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직에서 해임된 정
명훈씨(41)가 오페라단을 상대로 낸 계약파기무효화 소송의 첫 심리가 25일
파리의 한 법원에서 열렸다.

정씨는 지난 23일 파리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바스티유오페라단측이 오는
2천년까지 유효한 자신과의 계약을 불법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이를 무효화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씨는 특히 올 가을 자신의 지휘 아래 공연될 예정이던 시즌 개막작품인
베르디의 "시몬 보카네그라"의 리허설을 즉각 중단하고 만일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8만8천프랑(약1천3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는 또 오는 9월19일 개막되는 이 작품의 공연을 금지해 줄 것과 오페라단
측이 자신을 대신하는 다른 음악 총감독겸 상임 지휘자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해줄 것을 아울러 요청했다.

이에 대한 파리법원의 첫 심리결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정씨의 한 측근
은 소송이 정씨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는 29일 법원
측이 모종의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바스티유 오페라단은 지 12일 정씨가 계약기간을 단축하고 보수를 재조정해
재계약하자는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