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부터 여권사진 얼굴규격 명문화...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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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여권발급용 사진의 얼굴규격의 세로길이가 2.5~3.5cm로 명문화
되고 동반자녀의 연령이 8세미만으로 하향조정된다.
인천시는 26일 현재 여권발급용 사진의 얼굴규격이 정해져있지 않으나 9월
1일부터는 세로길이를 2.5-3.5cm로 정해진다고 밝혔다. 가로길이는 지정되
지 않는다.
시는 또 시민들이 여권을 분실할 경우 관할경찰서및 분실지역 경찰서에서
접수 처리해오던 것을 시에서도 분실신고를 받기로 했다.특히 동반자녀연령
을 14세미만에서 8세미만자녀로 하향조정,만 8세이상 자녀들은 별도의 여권
을 발급받도록 했다.
이밖에 종전 여권교부때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던 것을 여권신청때 정부수
입인지를 동시에 첨부토록 했다.
되고 동반자녀의 연령이 8세미만으로 하향조정된다.
인천시는 26일 현재 여권발급용 사진의 얼굴규격이 정해져있지 않으나 9월
1일부터는 세로길이를 2.5-3.5cm로 정해진다고 밝혔다. 가로길이는 지정되
지 않는다.
시는 또 시민들이 여권을 분실할 경우 관할경찰서및 분실지역 경찰서에서
접수 처리해오던 것을 시에서도 분실신고를 받기로 했다.특히 동반자녀연령
을 14세미만에서 8세미만자녀로 하향조정,만 8세이상 자녀들은 별도의 여권
을 발급받도록 했다.
이밖에 종전 여권교부때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던 것을 여권신청때 정부수
입인지를 동시에 첨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