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직전,4백50m떨어진 횡단보도상에서 자정을 알리는 시보음을 들
었다" 이 진술은 "단 1분 차이"로 1억원의 보험금을 둘러싼 보험회사와 사
고승용차 운전자의 소송에서 운전자에게 승리를 안겨준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경찰공무원 이모씨(40.경기도 고양시 주교동)는 지난해 6월12일 "자정을
전후한"시간에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경기도 고양시 애란농원 앞길 도
로를 무단횡단하던 박모씨(40)를 치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도 이씨는 6월 12일 오후 2시에 (주)한국자동차보험과 보험개시시간
을 "93년 6월 12일 24시(13일 0시)부터"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회 보험료까지 납부했다.
이씨의 차에 친 박씨는 사고현장에서 곧바로 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다
17일뒤 숨졌고 유족들은 이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
송을 냈다.
그러나 자보측은 "몇몇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사고시간은 아무리 늦어
도 6월 12일 밤 11시 50분"이라고 펄쩍뛰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이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맞섰다.

이에 따라 "단 몇분차"로 가산을 탕진할 정도의 유족보상금을 혼자 부담해
야 할판인 이씨와 거액의 보험금을 물어줄 판인 자보측 사이의 "사고순간
자정이 넘었는지"를 확인하는 법정싸움이 진행됐다.

이때 결정적으로 이씨를 구해준 구세주는 사고를 목격하고 이씨를 도와
부상당한 박씨를 이씨의 승용차에 실어 준 홍모씨.
법정과 현장검증에서 홍씨는 일관되게 "사고 현장으로부터 4백50m 정도 떨
어진 횡단보도상에서 신호대기중 마침 라디오에서 자정을 알리는 시보음이
흘러나오는 것을 듣고 진행하다 사고순간을 목격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권남혁부장판사)는 25일 자보측이 낸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 선고 재판에서 홍씨의 증언을 채택,"사고시간을 정확히 추
정할 수는 없으나 홍씨가 라디오 시보음을 들은 횡단보도 지점에서 사고현
장까지는 승용차로 1분거리이므로 이 사고가 보험개시 시간인 13일 0시 이
후에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며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단 1분차이로 운전자 이씨는 1억원이라는 거액의 유족보상금을 물지 않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