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 도토리 > '1분차이'로 손해배상소송서 사고운전사 승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교통사고 직전,4백50m떨어진 횡단보도상에서 자정을 알리는 시보음을 들
    었다" 이 진술은 "단 1분 차이"로 1억원의 보험금을 둘러싼 보험회사와 사
    고승용차 운전자의 소송에서 운전자에게 승리를 안겨준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경찰공무원 이모씨(40.경기도 고양시 주교동)는 지난해 6월12일 "자정을
    전후한"시간에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경기도 고양시 애란농원 앞길 도
    로를 무단횡단하던 박모씨(40)를 치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도 이씨는 6월 12일 오후 2시에 (주)한국자동차보험과 보험개시시간
    을 "93년 6월 12일 24시(13일 0시)부터"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회 보험료까지 납부했다.
    이씨의 차에 친 박씨는 사고현장에서 곧바로 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다
    17일뒤 숨졌고 유족들은 이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
    송을 냈다.
    그러나 자보측은 "몇몇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사고시간은 아무리 늦어
    도 6월 12일 밤 11시 50분"이라고 펄쩍뛰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이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맞섰다.

    이에 따라 "단 몇분차"로 가산을 탕진할 정도의 유족보상금을 혼자 부담해
    야 할판인 이씨와 거액의 보험금을 물어줄 판인 자보측 사이의 "사고순간
    자정이 넘었는지"를 확인하는 법정싸움이 진행됐다.

    이때 결정적으로 이씨를 구해준 구세주는 사고를 목격하고 이씨를 도와
    부상당한 박씨를 이씨의 승용차에 실어 준 홍모씨.
    법정과 현장검증에서 홍씨는 일관되게 "사고 현장으로부터 4백50m 정도 떨
    어진 횡단보도상에서 신호대기중 마침 라디오에서 자정을 알리는 시보음이
    흘러나오는 것을 듣고 진행하다 사고순간을 목격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권남혁부장판사)는 25일 자보측이 낸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 선고 재판에서 홍씨의 증언을 채택,"사고시간을 정확히 추
    정할 수는 없으나 홍씨가 라디오 시보음을 들은 횡단보도 지점에서 사고현
    장까지는 승용차로 1분거리이므로 이 사고가 보험개시 시간인 13일 0시 이
    후에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며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단 1분차이로 운전자 이씨는 1억원이라는 거액의 유족보상금을 물지 않게
    된 것이다.

    ADVERTISEMENT

    1. 1

      더본, 빽다방 알바생 피소 사건에 진상 파악 나서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음료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이 확산하자 본사가 직접 진상 파악에 나섰다. 단순 분쟁을 넘어 직장 내 괴롭힘 여부까지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프랜차이즈 본부...

    2. 2

      전처 살해 후 시신 유기 시도한 60대 구속…法 "도망 염려" [종합]

      전처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살인 및 시체유기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3. 3

      가방속 실탄 1발 김해공항서 무사통과, 제주공항서 적발

      제주국제공항에서 실탄을 소지한 승객이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1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보안요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실탄 소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