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결혼식이 허용됐음에도 호텔업계가 예약및 영업활동을 벌이지 못해
울상이다.

이는 보사 교통 건설등 관련부처들이 관계법규부문에 대한 유권해석을
명확하게 내리지않고 애매모호한 상태로 서로 "떠넘기기행정"을
일관하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25일 관계당국과 호텔업계에 따르면 보사부는 지난 8월2일자로 가정의례
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면서 특2급이하 관광호텔에서의
예식장영업을 공식허용했다.

그러나 관광호텔업계는 호텔연회장에서의 <>대중음식점 영업과 예식업의
이중영업 가능여부 <>용도변경 <>주차장 추가확보등에 관한 건축법등
관련법규가 애매모호해 예식업 신고가 사실상 어렵게되자 관련부처에
유권해석을 질의해놓고있다.

이에대해 보사부는 현재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인 호텔연회장을 예식업
장소로 신고하는 경우 현행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상 이중영업은
불가능하고 한 가지 영업만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만약 이중영업을 허용할 경우 일반 대중음식점에서도 결혼식을
치룰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관광호텔에 한해
예외규정을 두려면 교통부가 관광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관광호텔 업무를 맡고 있는 교통부는 예식업에 관한 주무부처인
보사부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의 개정시 명문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보사부에 해결을 떠넘기고 있다.

관련업계는 또 예식장은 건축법상 관람집회시설로 분류돼 있어 전체가
관광숙박시설인 관광호텔에서 예식업을 할 경우 일부를 관람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해야 되는 지와 이 경우 관광진흥법상의 영업행위를 못하는 지도
헷갈리고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보사부와 교통부는 이 부분에 대해선 건축법 주무부처인 건설부가
전적으로 알아서 해석할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건설부는 이같은 질의를 받고도 문제가 워낙 까다로와 정확한
유권해석을 1달째 내리지 못하고 계속 검토중이다.

이밖에 지난 90년 주차장법 개정이전에 등록한 관광호텔들은 1백50
제곱미터당 1대(상업지역)로 주차장을 두고 있는데 예식업을 할 경우
관람집회시설인 예식장의 법정주차면적인 60제곱미터당 1대로 주차공간을
추가확보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처럼 법령해석을 놓고 관련당국이 서로 미루는 바람에 호텔의 예식업
신고를 받아야 할 일선 시.군.구청들도 행정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예식장업을 잔뜩 기대해온 전국의 4백여개 특2급이하 관광호텔
들은 결혼식장 시설설비와 결혼식 영업및 예약을 못하고 있으며 서울의
R,N호텔등 일부 호텔들은 예식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까지 하고
있다.

<정구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