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흥업중앙회(회장 김영두)는 오는 9월1일부터 전국의 5천여 유흥
주점 회원업소를 대상으로 ''자율관리업소표시 등''을 입구에 부착토록하고
이들 업체에 한해 중앙회 차원에서 심야영업등 불법및 변태영업에 대한
자체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가로 50cm,세로 60cm로 노란색 바탕에 태극무늬와 함께 ''자율관리업소''
라는 표시가 새겨져 있는 이 등은 중앙회의 추천과 각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심의기구를 거친 업소만이 부착할수 있다.

중앙회는 이 등을 부착한 건전 업소들은 관련 기관의 정기단속은 받아들
이되 대부분 뇌물수수를 목적으로 하는 수시 및 불시단속은 중앙회 자체
단속으로 대체하는 만큼 불필요한 출혈을 막을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