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두 명이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망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게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다.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한 기업에 대한 기소가 잇단 상황에서 이례적인 판단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현장에서는 검찰, 고용노동부 등 조사기관에 따라 적용 기준이 엇갈리고 있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檢, 중대재해 이례적 불기소 판단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지난달 22일 나희승 전 코레일 사장, 코레일 안전관리 책임자,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법이다. 2022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 우선 적용됐다. 5~49인 사업장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1월부터 시행됐다.법조계에선 코레일에서 발생한 나머지 중대재해 사건도 무혐의 처분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코레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코레일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점을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2022년 코레일 사업장에서는 네 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해 3월에는 대전 열차 검수고에서 직원이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에 끼여 숨졌고, 7월에는 경의중앙선 중랑역에서, 10월에는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에서
룸카페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을 다룬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변종 룸카페 합동 단속'이 한창일 당시에도 룸카페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최근 13세 여성 청소년을 룸카페로 불러낸 다음 성관계를 가진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 남성은 2022년 12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아동을 만나 경기 안양의 한 룸카페에서 유사성행위뿐 아니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이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 판결을 종합해 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 대다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성인이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간음했을 때 성립되는 죄다. 피해아동이 성관계를 동의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수원지법에서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14세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룸카페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판결이 나왔다. 이 남성은 2022년 2월 경기 고양의 한 룸카페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같은 달 피해아동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룸카페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은 대체로 10대 초중반 여성 청소년들인 경우가 많다. 일선 지자체와 경찰이 변종 룸카페 합동 단속을 했던 시기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실제 채팅 앱으로 알게 된 12세 여성 청소년을 지난해 4월 경기 부천의 한 룸카페로 불러내 성관계를 제안한 후 이를 행동에 옮긴 남성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