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8단독 조승곤판사는 24일 고객의 가명계좌를 변칙 실명전환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전동아투금 전무
배진성 피고인(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피고인은 금융실명제 실시 직후인 지난해 8월 16일 고객 이모씨 소유의
가명계좌에서 양도성 예금증서 8억5천만원어치를 빼내 이씨의 다른 실명 종
합통장에 넣어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