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경찰정보원에 의해 소매치기범으로 몰려 구속기소돼 80일동안 억울
한 옥살이를 한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부장판사)는 23일 권태성피고인(23.부산
동구초량3동 32)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선고공판에
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부산지방경찰청
특강대 소속 서장석 순경(26)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자 ''피고인의전과를
조회해보고 전과가 있으면 잡아넣고 전과가 없으면 풀어주겠다''고 말한점과
피고인이 소매치기를 하려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인 윤모씨가 경찰의 소매
치기 정보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윤씨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어긋나는등
믿기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판결 이유를 밝혔
다.
피고인은 지난 6월 4일 오후 4시50분께 부산 중구 대청동2가 140번 시내버
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신모씨(24.여)의 핸드백단추를 열고 현금 등
이 든 손지갑을 훔치려다 신씨가 버스에 오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자신의 안경알로 손목동맥을 절단하려다 상처를 입는등 자해
소동까지 벌이며 결백을 주장했으나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