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운전면허 시험 어디서나 볼수 있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다음달부터 운전면허 취득 희망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면허시험을 볼 수 있으며 제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내무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
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에 대해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
게 응시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던 제한을 폐지, 앞으로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1종운전면허자의 적성검사를 3년에
서 5년으로 연장토록 했으며 택시등 사업용승용차에 대해 야간운행시 실내
조명등을 켜도록 했다.
면허시험을 볼 수 있으며 제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내무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
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에 대해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
게 응시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던 제한을 폐지, 앞으로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1종운전면허자의 적성검사를 3년에
서 5년으로 연장토록 했으며 택시등 사업용승용차에 대해 야간운행시 실내
조명등을 켜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