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정덕흥 부장판사)는 22일 우모씨및 이모씨
(여)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등 청구소송에서 "고부갈등이 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각각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시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하려했으나
시어머니등 시댁식구들이 이씨를 이해해 주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
러나 이점만으로는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편 우씨도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되나
애정과 이해로써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극복,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서로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