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거래내역신고제 내년부터 시행...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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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등 금융기관에 예치되는 자금이 마약 불법거래 자금으로 의심되거나
또는 예금주가 마약범죄자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사당국에 신고토록
하는 "통화거래내역 신고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와함께 불법 마약거래 피고인에 대한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마약거래
로 인한 수익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자산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법관
이 자산 동결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
례법"을 보사부와 공동으로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
키로 했다.
이 법률안은 또 불법 마약거래자금이 특정 금융기관에 예치돼있는 것으로
판단돼 수사기관에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는 예금주가 마약범죄자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사당국에 신고토록
하는 "통화거래내역 신고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와함께 불법 마약거래 피고인에 대한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마약거래
로 인한 수익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자산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법관
이 자산 동결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
례법"을 보사부와 공동으로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
키로 했다.
이 법률안은 또 불법 마약거래자금이 특정 금융기관에 예치돼있는 것으로
판단돼 수사기관에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