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가 3-5년마다 일률적으로 받던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가 기본적으로 폐지된다. 그러나 중대한 사고경력자,상습적인 법규위
반자 등 현행 벌점제에 의한 일정점수이상의 운전기록 불량자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여부까지 가려내는 강화된 적성검사제가 도입된다.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22일 현행 적성검사제가 형식적인 신체감사
에 그쳐 실효성이 없고 국민불편만 초래한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
을 마련,26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행쇄위가 김영삼대통령의 재가를 얻는대로 폐지시기 및 강화된 적
성검사대상과 검사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