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학년도 대학입시때부터 외교관자녀등의 특례입학은 대상자의 외국고교재
학기간과 성적을 입학사정기준에 반영하고 외국어과목으로 주재국의 언어를
선택할수 있게 됐다.

또 산업체에서 2년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한 특별전형의 경우 그동안 모호
했던 근무기간은 반드시 3월1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날까지 근무하고 있지 않
거나 경력미달시에는 입학허가가 취소된다.

교육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95학년도 대학입시 세부시행계획"을 확정,전
국 2백92개 대학과 전문대학에 시달했다.

이 세부계획에 따르면 각대학은 외교관이나 상사주재원 자녀등에 대해 계열
별.학과별 특성을 감안,최소한의 적정 교과목을 대상으로 필답고사를 실시하
되 외국어과목은 주재국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특례입학
지원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했다.

특히 외국에서의 부적응과 과외등 편법사례를 막기 위해 외국고교 재학기간
중의 성적을 고려하고 외국학교 재학기간이 긴 학생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
해 재학기간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부여하는등 입학사정기준등을 차등적용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외국인과 장기영주 교포자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모집인원 범위(당해학년 입학정원의 2%, 학과정원의 10%이내)에서 별도인원
을 책정, 선발하는 방안도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