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경찰서는 19일 무허가로 지하수를 개발, 주민과 생수업자에게
판매해온 함평군 나산면사무소 직원 이한교씨(44.6급)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함평군 신광면 계천리 199의 3번지에 건평 2백
42평 규모의 건물을 지어 양수시설등을 갖춘뒤 이곳 지하 1백50m에서 퍼
올린 지하수를 ''신천 약수''라는 이름으로 인근 주민과 광주.목포등지의 생
수업자에게 20ℓ 1통에 2백원씩 하루 평균 2백여통씩을 판매해 지금까지
모두 1천4백여만원 상당의 부당이 득을 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