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수용기자] 광주시는 17일 내년부터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쓰레기 종량제를 시전역에 전면실시키로 하고 각 구청에 "광주시
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개정조례 표준안"을 시달했다.

이 표준안에 따르면 각 구청장은 관할지역의 전지역 또는 일부지역에서 종
량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쓰레기배출시는 반드시 구청장이 정하는 3종류의 규
격봉투에 분리해 담아 지정된 장소에 버리도록 했다.

이에따라 95년부터는 가정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수수료가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