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주지 사찰진입금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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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15일 조계
종 폭력사태와 관련,구총무원소속 마곡사 전주지 정대환씨(법명
능엄)가 개혁회의측이 임명한 주지 김동진씨(법명 철웅)를 상대
로 낸 사찰진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씨가 개혁회의측을 상대로 주지 지위보
전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낸 만큼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김씨의 마곡사 진입을 금지한다"며 "따라서 김씨는 정씨
의 동의없이 주지 자격으로 마곡사 경내로 들어가거나 제3자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구총무원소속 주지들이 조계종 개혁회의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조계
종 폭력사태이후 잇따르고 있는 가처분신청 사건중 처음 받아들여
진 것으로 주목된다.
종 폭력사태와 관련,구총무원소속 마곡사 전주지 정대환씨(법명
능엄)가 개혁회의측이 임명한 주지 김동진씨(법명 철웅)를 상대
로 낸 사찰진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씨가 개혁회의측을 상대로 주지 지위보
전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낸 만큼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김씨의 마곡사 진입을 금지한다"며 "따라서 김씨는 정씨
의 동의없이 주지 자격으로 마곡사 경내로 들어가거나 제3자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구총무원소속 주지들이 조계종 개혁회의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조계
종 폭력사태이후 잇따르고 있는 가처분신청 사건중 처음 받아들여
진 것으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