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을 동원,일확천금을 노리다 사기를 당했다면 본인에게도 절반
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김의열부장판사)는 15일 자연녹지를 토지구획정리
사업지역으로 전환하려다 사기를당한 이홍교씨(서울강남구 청담동)가 김완
교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이씨에게 손해액중50%를
제외한 2천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사기를 당했지만 형질변경을 시도하는 과정
에서 권력층에 청탁하고 관할 관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특혜를 얻어 일확천금을 노린 점은 명백한 잘못으로 책임이있
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87년 택지개발을 위해 자연녹지인 경남 울산시 남구 달동 일
대 임야를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권력층
의 실세라는 서모씨를 소개받아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가 사기를
당한뒤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