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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봉급 능력/실적따라 차등지급...당정, 9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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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민자당은 13일 공무원들에 대해 오는 96년부터 연공서열이 아닌 능
    력과 실적에 따라 승진이 이뤄지도록 하고 수당도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심우영총무처차관 백남치정책조정실장등
    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무원 인사관리 개
    선방안을 확정, 가을 정기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그동안 주사(6급)가 사무관(5급)이 되기위해 치러야 했던
    승진시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승진심사위원회의 평가에 의해 승진자를 선발
    토록 하되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승진심사기준을 법령화하기로 했다.

    또 인재 조기발탁 방안의 일환으로 소속부처에 관계없이 일정기간이상 근무
    자에게 응시기회를 개방하는 공개경쟁 승진시험을 병행실시하기로 했다.
    <김삼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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