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임대주택 중가세에 대비 표준임대차계약서 만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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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공공.민간임대주택의 늘어나고있는 추세에 대비하기위해 표준임
대차계약서를 만들어 공공임대계약부터 사용한 다음 민간전세계약등에도
이의 사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12일 건설부에 따르면 새로 만들어질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주택을 임차
하는 사람이 해당주택이나 부대시설을 개축증축하거나 파손멸실할 경우 손
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명시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해야할 주택보수의 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임대인은
주택의 공동시설에 대한 보수책임을 지도록하고 임차인은 주택의 전용부분
과 훼손 멸실 부분및 소모성 자재에 대해 보수할 책임이 주어진다.
또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계약의 갱신여부를 임차인에게
통지토록하고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수락여부를 임대
인에게 알리도록 규정된다.
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을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는 경우 *임대기간이 시작된후 3개월이내에 입주하지않는 경우*임대
료를 3개월이상 연체할 경우,*임대인동의없이 증개축할 경우엔 임대인은 임
대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하지않을 수있도록 명시된다.
이 계약서제도는 현재 입법예고중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에 포함되며 빠르
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차계약서를 만들어 공공임대계약부터 사용한 다음 민간전세계약등에도
이의 사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12일 건설부에 따르면 새로 만들어질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주택을 임차
하는 사람이 해당주택이나 부대시설을 개축증축하거나 파손멸실할 경우 손
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명시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해야할 주택보수의 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임대인은
주택의 공동시설에 대한 보수책임을 지도록하고 임차인은 주택의 전용부분
과 훼손 멸실 부분및 소모성 자재에 대해 보수할 책임이 주어진다.
또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계약의 갱신여부를 임차인에게
통지토록하고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수락여부를 임대
인에게 알리도록 규정된다.
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을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는 경우 *임대기간이 시작된후 3개월이내에 입주하지않는 경우*임대
료를 3개월이상 연체할 경우,*임대인동의없이 증개축할 경우엔 임대인은 임
대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하지않을 수있도록 명시된다.
이 계약서제도는 현재 입법예고중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에 포함되며 빠르
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