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해놓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들을 말한다.

대부분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다시 말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래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당
하게 공제받도록 해주거나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부터는 허위세금
계산서를 대신 받아 거래를 정당화시키는 행위를 한다.

이로 인해 자료상들은 정상적인 상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동시에 국민이
낸 세금을 가로채거나 거래상대방 사업자가 세금을 포탈할 수있는 수단을
제공해준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11일 실명제실시 1주년을 맞아 무자료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올가을 세법개정 때 자료상을 처벌할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를 조세범
처벌법에 마련해 허위계산서를 공급하는 자료상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앞으로 무자료거래와 관련된 자료상의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허위계산서에 나타난 부가가치세액의 두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자료상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어 "허위계산서를 사용한
사람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가볍게 처벌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