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할 때의 각종 권리.의무사항을 명기한 공식 임대차
계약서가 처음으로 만들어진다.

12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민간 건설임대주택''이 50만호에 달하고
있는데다 앞으로 임대주택법이 시행될 경우 해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7만
호씩 늘어나고 ''민간 건설임대주택'' 및 ''민간 매입임대주택''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들 임대 주택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막고 관리업무를 효율
적으로 처리하기위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만들기로 했다.
또 이 임대차계약서가 마련되면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 주택
의 전세계약에 까지 원용해 사용토록 권고해 나갈 방침이다.

건설부는 새로 만들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규정 내용과 관련, 주택을 임차하
는 사람이 해당 주택이나 부대시설을 개축.증축하거나 파손.멸실행위를 못하
도록 해 분쟁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고 임대자는 임대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계약의 갱신여부를 임차인에게 통지토록 하며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알리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야할 주택 보수의 한계를 설정, 임대인은 주택의
공동시설에 대한 보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임차인은 주택의 전용부분과 훼손
멸실 부분및 소모성 자재에 대해 보수토록 할 방침이며 임대료는 월단위로
계산토록 하고 연체한 임대료는 연체료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임차인이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는 경우 *임대기간 시작후 3
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
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축.증축하는 경우 *중대한 과실로 파손.멸실하는 경
우 등은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 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