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 박충근검사는 12일 서울영등포 지역 조직폭력배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 ''신영광파''행동대원 김종수피고인(29)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박홍훈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논고문을 통해 "김피고인이 범행후 자수했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
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조직폭
력배의 살인행위는 합의나 자수에 구애받지 않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 이들
을 격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범행후 자수하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한 살인범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