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여객기 제주공항착륙 사고원인을 수사중인 제주지검은 11일 사고
여객기장과 부기장 승객들을 상대로 철야조사를 벌여 사고원인이 착륙지점
을 잘못 선정한데 있는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따라 기장 배리E우즈씨(52.캐나다인)와 부기장 정찬규씨(36)등
2명을 항공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교통부 검찰 경찰등 사고조사반은 기장등이 사고당일인 지난10일 오전11시
25분께 사고기를 제주공항에 착륙시키면서 활주로 끝에서 1천m이내에 착륙
지점을 선정해야 하는데도 이보다 8백여m지나간 지점에 잘못 착지,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공항담장에 충돌해 사고가 난것으로 보고있다.

이와관련,부기장 정씨는 평상시 착륙지점을 지나쳐 기장에게 이륙해야 한
다고 외쳤으나 기장이 착륙을 강행,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이에대해 기장
우즈씨는 착륙지점을 조금 벗어나기는 했지만 착륙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부
기장이 먼저 조종간을 작동하는 바람에 사고를 일으키게 됐다고 진술했다.

교통부는 이날 제주공항에서 폭발사고를 일으킨 여객기에서 수거한 음성기
록장치(CVR)를 검찰등 사법당국과 공동으로 오는 14일까지 해독,다음주초께
사고경위에 대한 중간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고비행기의 비행상태를 밝혀줄 비행기록장치(FDR)는 국내에서 해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랑스 항공사고조사국에 보내 판독할 예정이어서 최종
사고원인은 다음달 중순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